국민취업촉진수당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대상 신청하기 / 오래걸림주의 안녕하세요~ 슈니입니다 > 종류 - 제 1유형/ 제 2유형 제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제2유형 제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내용 달라집니다 1. 1유형과 2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2. 1유형 참가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3. 2유형 참가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 2021.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