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사A와 경장B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14일에 밝혔습니다.
아니 그래도 짚앞까지 데려다줬는데 방치했다고 벌금이 말이 되나 대한민국 참 경찰관들도 참 힘든 직업인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낙 2022년 11월 30일쯤 만취한 60대 남성을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이들은 남성 집 앞 계단에 앉혀놓고 남성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60대 남성은 6시간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고합니다.
아니 이건 또 영하 8.5도인데 그냥 계단에 두고 갔다고하니까 이건 좀 아닌것 같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경찰은 당시 날씨와 남성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나 야속 할것 같네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강북 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요즘 경찰들 진짜 일 안하냐 제도로 좀 일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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