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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드디어 왔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일 6월 15일 부터

by 슈니's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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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니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미리 소개해 드렸던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오늘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조건

  • [나이]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이자도 각 은행별로 지급되는 이자율이 다르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저는 전에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해 두고 있어서 이게 만료 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

둘다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라 중복 가입은 안된다고 하네요 ~~ ㅠㅠ 그래도 끝나고 할 수 있다니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 저는 노려보려고 합니다. 희망적금을 놓치신 청년들은 이번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는거 잘 알고 계시죠?!

 

꼭 노려서 함께 5천만원 모아봅시다 !! 다들 화이팅

참고자료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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